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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라니17
향기로운고라니1722.07.19

집이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않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않되나요?

집 을꼭 처분을해야 가능 한건가요??

집을처리를 안하고 개인회생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시 집담보대출도않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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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임의로 빚을 갚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그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지고, 연체상태가 계속되면 채권자인 은행 등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집을 팔아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택 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프로그램절차진행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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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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