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임의로 빚을 갚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그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지고, 연체상태가 계속되면 채권자인 은행 등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집을 팔아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택 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프로그램절차진행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