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입사일부터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가 26개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었는데 회사내규가 그렇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저장하고 있는 연차정보로도 총 41개인데 여기서 15개는 내년에 쓰는거라 올해까지 쓸 수 있는게 26개라고 합니다. 지금 퇴사한다면 15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1개를 초과하여 사용했더니 1일치 월급과 주휴수당을 차감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하니 1일치 월급은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도 환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 물어본바로는 제가 연차가 없는데 쓴거라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니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