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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꿀벌75
친절한꿀벌7522.11.11

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년 2월 10일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입사일부터 올해까지 쓸 수 있는 연차가 26개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니었는데 회사내규가 그렇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저장하고 있는 연차정보로도 총 41개인데 여기서 15개는 내년에 쓰는거라 올해까지 쓸 수 있는게 26개라고 합니다. 지금 퇴사한다면 15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1개를 초과하여 사용했더니 1일치 월급과 주휴수당을 차감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고 하니 1일치 월급은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도 환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 물어본바로는 제가 연차가 없는데 쓴거라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니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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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2.31.까지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이로 인하여 공제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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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에서 차감한 것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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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시점에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주휴수당 1일분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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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1년 미만 연차 11개, 2021년 1월 1일 13.4개, 2022년 1월 1일 15개로 하여

    쓸수 있는 연차가 26개가 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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