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게 후미추돌을 당했는데 마디모한다며 대인접수를 안해줄때
엊그제 도로에서 쥬행 중 정차하는데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제 차 조수석 뒤 범퍼 옆을 스치듯 박아서 범퍼가 까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은 그자리에서 접수해줬는데, 다음날 대인접수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고 마디모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면 접수를 해줘야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치료비 부담해서 치료받고있으라고 하더라규요.
경찰서에서 결과 나오면 대인접수해주겠다면서요.
이 경우 제가 사고접수를 한번 더 하고 직접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어디서 찾아보니 마디모접수되면 지불보증이 중단된다던데 그럼 결과나올때까지 제가 치료비 부담하고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어떻게해야 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시고 마디모 결과보고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끝까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고접수를 한번 더 하고 직접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 사고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사고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 사고결과가 나오거나, 사고접수증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마디모 조사중으로 상대방이 지불보증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보니 마디모접수되면 지불보증이 중단된다던데 그럼 결과나올때까지 제가 치료비 부담하고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상대방이 마디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손보험으로 처리후 추후 결과가 나오면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어떻게해야 줄 수 있을까요?
: 현재 조사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은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
접수증을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과실없는 사고에서 자동차 상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정식 경찰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페널티를 얻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