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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베짱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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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신고시 원천 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송금하는 경우

원천신고 시 발생하였던 퇴직소득세가 없어지고

퇴직금 금액만 원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 근로자가 퇴직하였고

irp 계좌로 퇴직금 송금 전이라면,

12월 현재 과세이연 전인 상태(퇴직소득세 있는 상태)로 원천신고 한 후

irp계좌로 송금하여 과세 이연 한 후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irp계좌로 송금할때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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