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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가마우지18
기운찬가마우지1822.05.26

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제 잘못인가요?

제가 예전에 꽁나라라는 사이트로 꽁머니를 준다길래 카톡연락을해서 대충 인증해달라는거해주고
상대가 요구한게 고작 전화번호랑 생년월일 정도만 요구하길래 뭐 이거갖고 되겠냐 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알려줬는데 당연히 사기였구요 이 일이 발생한건 2022/4/29일 입니다 그 뒤로 2022/5/23날 번장에 가보니까 번개톡이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앞 사건이 일어난 4월29일부터 제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이
번장에서 제 계정가지고 사기를 치고있더라구요. 대화내용을보니까 사기꾼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다 있고,
어떤 분은 경찰서가셔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인증까지 하더군요 그사람은 지금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 사건으로 인해 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제 잘못이긴하지만 번장해킹은
살짝 억울하네요 고3이라 만약 고소가되면 제가 아마 경찰서를 왔다갈꺼같은데 그럴 시간도 아깝고요, 혹시 제가 변상하게 될까봐 무섭네요
요약해보자면
1.제 부주의로인해 개인정보유출
2.사기꾼이 제 정보로 번장해킹한후 사기침
3. 어떤분이 고소장을 접수함

4.나에게 피해가 가나요?
5.만약 제가 보상해야되나요?
6.번장계정에는 아마 제 전화번호가 있었던거같지만 거래한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
+사기금액은 잘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스벅 깊티로 여러장 사기친거같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사기꾼과 대화했던 내용 다있습니다.
그 사기친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사람이 번장인증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번호와 이름 통신사를 요구하길래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 보내주고 인증을 했구요 이걸로 아마 제 아이디를 알아서 사기를 친거 같은데 이게 사기공모죄가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자체가 제 부주의인거같아서 피해자 몇명을 연락해서 제가 일부 환불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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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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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공범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를 기망의 방법으로 제공한 점에서 다행히 금융정보는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는 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방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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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판단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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