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피해가 가나요? 제 잘못인가요?
제가 예전에 꽁나라라는 사이트로 꽁머니를 준다길래 카톡연락을해서 대충 인증해달라는거해주고
상대가 요구한게 고작 전화번호랑 생년월일 정도만 요구하길래 뭐 이거갖고 되겠냐 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알려줬는데 당연히 사기였구요 이 일이 발생한건 2022/4/29일 입니다 그 뒤로 2022/5/23날 번장에 가보니까 번개톡이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앞 사건이 일어난 4월29일부터 제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이
번장에서 제 계정가지고 사기를 치고있더라구요. 대화내용을보니까 사기꾼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다 있고,
어떤 분은 경찰서가셔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인증까지 하더군요 그사람은 지금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 사건으로 인해 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제 잘못이긴하지만 번장해킹은
살짝 억울하네요 고3이라 만약 고소가되면 제가 아마 경찰서를 왔다갈꺼같은데 그럴 시간도 아깝고요, 혹시 제가 변상하게 될까봐 무섭네요
요약해보자면
1.제 부주의로인해 개인정보유출
2.사기꾼이 제 정보로 번장해킹한후 사기침
3. 어떤분이 고소장을 접수함
4.나에게 피해가 가나요?
5.만약 제가 보상해야되나요?
6.번장계정에는 아마 제 전화번호가 있었던거같지만 거래한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
+사기금액은 잘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스벅 깊티로 여러장 사기친거같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사기꾼과 대화했던 내용 다있습니다.
그 사기친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사람이 번장인증을 요구하더군요 제가 무슨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번호와 이름 통신사를 요구하길래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 보내주고 인증을 했구요 이걸로 아마 제 아이디를 알아서 사기를 친거 같은데 이게 사기공모죄가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자체가 제 부주의인거같아서 피해자 몇명을 연락해서 제가 일부 환불을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 공범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를 기망의 방법으로 제공한 점에서 다행히 금융정보는 아니므로 바로 처벌을 받는 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절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방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판단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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