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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가마우지18
기운찬가마우지18

저한테 피해가가나요?제가 손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예전에 꽁나라라는 사이트로 꽁머니를 준다길래 카톡연락을해서 대충 인증해달라는거해주고
상대가 요구한게 고작 전화번호랑 생년월일 정도만 요구하길래 뭐 이거갖고 되겠냐 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알려줬는데 당연히 사기였구요 이 일이 발생한건 2022/4/29일 입니다 그 뒤로 2022/5/23날 번장에 가보니까 번개톡이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앞 사건이 일어난 4월29일부터 제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이
번장에서 제 계정가지고 사기를 치고있더라구요. 대화내용을보니까 사기꾼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다 있고,
어떤 분은 경찰서가셔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인증까지 하더군요 그사람은 지금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 사건으로 인해 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제 잘못이긴하지만 번장해킹은
살짝 억울하네요 고3이라 만약 고소가되면 제가 아마 경찰서를 왔다갈꺼같은데 그럴 시간도 아깝고요, 혹시 제가 변상하게 될까봐 무섭네요
요약해보자면
1.제 부주의로인해 개인정보유출
2.사기꾼이 제 정보로 번장해킹한후 사기침
3. 어떤분이 고소장을 접수함

4.나에게 피해가 가나요?
5.만약 제가 보상해야되나요?
6.번장계정에는 아마 제 전화번호가 있었던거같지만 거래한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
+사기금액은 잘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스벅 깊티로 여러장 사기친거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계정을 도용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며

      피해를 보상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피의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만을 한 것이라면 (금융정보의 제공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범성립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