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또는 자전거 타고 상하수도 또는 아파트, 지하철 등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공사 업체에 사고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이유가 공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사장에서의 주의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통행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공사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