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쀼루룽
쀼루룽23.01.04

남자 육아휴직을 출산전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 중 남자직원의 배우자가 1월말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남자직원은 아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승인 가능한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남자도 출산전후3개월 내 10일이 부여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현재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이라고 대상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도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출산후 1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남자직원은 아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승인 가능한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논리적으로 남자는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의 경우 남자도 출산전후3개월 내 10일이 부여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출산이후 10일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남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