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남성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현재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이라고 대상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도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