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을 받으셔서 이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뿐,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