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의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총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