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의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총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로 급여를 받으시고 있다면 소득이 낮은경우에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하시고 배우자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으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만 포함시키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작년 총급여가 100만원 미만이시면 별도로 연말정산 진행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시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본인의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 공제내용들은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여도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지급조서 제출도 해야하므로 연말정산 진행은 필요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근로자(법인 대표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총 급여가 500만원이 안되시기 때문에 배우자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절차로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공제 등을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확정되니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작년 총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해도
환급세액 발생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