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5월에 법인 대표 스스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그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종합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