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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9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이면서

개인 임대사업자이면서

가끔 사업소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면되나요?

그냥 원래 연말정산 하던대로 하면 되는건지

뭔가 다른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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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사업소득인 임대사업과 합산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어차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함으로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하신 뒤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시 제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는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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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득들은 5월에 납세자가 직접 포함시켜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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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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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5월에 법인 대표 스스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그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종합소득세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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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받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법인의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 하시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나머지 임대사업소득과 타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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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정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사업소득 등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구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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