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하다 화나서 상대방 에게 패드립을 했어요
제가 느그 애미 ㅂ 까지만 치고 ㅗ자기를 하거나 ㅗ라색 좋아하시지?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놀렸습니다 소바라는 이름만 언급했고 그 게임에는 소바가 2멍 있었습니다 고소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소바라는 캐릭터 이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제 삼 자가 보기에도 성적인 욕설을 보이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이 다른 표현을 하였다고 변명하더라도 객관적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