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소지에서 주소이전을 거부할 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특약은
(실거주는 9월24일부터하기로하고 전입신고는 11월24일 하기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세대빌라인데
현재 임대인이 주소등록되어있습니다
11/24 이전에 임대인이 주소를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소를 빼지않고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1가구 2세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상태인데 임차인이 그러면 이사 나가겠다고 이사비용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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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주소를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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