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강제 계약해제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겨두고 강제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인세대이구요
짐을두고 전입신고는 다른곳으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중인데요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네요
임차권 등기하고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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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제 해지를 한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합의 해지가 된 것이라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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