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겨두고 강제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인세대이구요
짐을두고 전입신고는 다른곳으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중인데요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네요
임차권 등기하고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제 해지를 한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합의 해지가 된 것이라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