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떡값은 지급 의무 부과대상인가요??
추석, 설날 떡값이라 불리는 상여금이 나오는데, 해당되는 떡값은 회사측에서 꼭 지급을 해야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의무가 규정상으로 적시되어 있거나, 지급이 당연시 될 정도로 관행으로 정립된 것이라면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지급이 강제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의무이나,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추석, 설 등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떡값)은 법정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절 상여금 지급 시기, 요건, 액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명절에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