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하며, 미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상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적용되니 계약서에 특약이 딱히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도 무방하지만, 꼭 넣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