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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고슴도치291
호탕한고슴도치29123.03.25

전세계약시에 부동산끼지않고 직접쓸수있을까요?

전세입주하려합니다

수수료도아낄겸

집주인직접만나 계약서쓰려고하는데

자필작성시에

어떤주의할점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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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에 직접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전세사기나 분쟁으로 여간 신경쓰지 않으면 안되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도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대책인데, 이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주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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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전세입주하려합니다

    수수료도아낄겸

    집주인직접만나 계약서쓰려고하는데

    자필작성시에

    어떤주의할점이있을까요?

    2. 답변내용

    가. 부동산 계약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 계약을 잘못하는 경우 큰 손실이 우려되고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게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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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거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하며, 미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상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적용되니 계약서에 특약이 딱히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도 무방하지만, 꼭 넣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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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인분과 협의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직거래시에는 아무래도 시세 및 등본등을 잘 확인해보시고 거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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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 전세계약서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기로 내용들을 작성하지 마시고, 해당양식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임대인이 실소유주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조회필수 (계약당시 실소유주가 직접나와서 계약하는게 좀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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