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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관박쥐274
고마운관박쥐27423.12.13

상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해요

상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내년이면 4년이 되는건데 매입하려는사람이 내년까지 있는걸로하자고하는데 안나겠다고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있어 매매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권리만있구 임대인은 아무방법이 없는건가요 10년을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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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부할 아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갱신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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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위 규정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갱신거절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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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년의 상임법상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10년에 대한 갱신권 행사는 법정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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