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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당나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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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님들 ㅠㅠㅠ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요.

제가 중고로 티켓 파는 분에게 구매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진행은 누가봐도 티켓을 받고 입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사진으로 스마트티켓을 드리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불안해서 알아보니까 티켓 구매자와 입장자가 같은 지 확인가능한 신분증과 앱으로 보여줘야 되고 사진은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어느 변호사 분께 물어봤더니 그 변호사 분이 “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 황이라는 점에서 판매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장할 수 있 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환불을 요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입장정책에대해 말하고 환불 요구했는데요. 그분께세 제가 그쪽사정까지 신경은 못쓴다고 힘들것같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돈은 이미 입금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거에요? 계속 환불 거부하시는데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티켓에 대해서 이행이 불가능하여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즉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걸 알고도 판매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