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청구를 받았는데, 민사에서 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의 적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