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심 청구는 1회만 가능한 건가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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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청구를 받았는데, 민사에서 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의 적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소로 1심에 대해서는 항소, 2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