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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돼지6721.11.22

개인사업자 가족 공동명의시 종합소득세 절감하는데 도움이되나요?

엄마와 아들이 청소업을 엄마명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있는데 매출이 7000만원을넘으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할 부분이 많지않아 향후 사업확장에 따른 매출증가시 소득세 부담이 되는데 만일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하게될경우 매출을 50%씩 분배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그외 절세 방안이 있다면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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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아들이 동업자로 지분투자를 하여 공동사업을 하신다면 소득금액이 50%로 배분되기때문에

    소득세측면에서 단독명의로 할때보다 세액이 절감됩니다.

    다만,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도 지분대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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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확실히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인 우리나라 세율 특성 상 그 세부담이 확연히 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엔 특수관계인에 따른 조세회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두 분 간의 사이가 친구 사이이신 만큼 해당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2. 비용처리 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단독사업자의 경우엔 단독사업자 한명의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가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것들이 비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점

    1.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한 분의 사업자일 경우 그 분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의사결정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공동사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동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말인즉슨, 공동사업자 한 분이 체납하셨을 경우 다른 한분이 그 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셨다 해도, 다른 공동사업자분의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따지시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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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사업장의 총 소득이 공동명의지분별로 분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단독명의에 비하여 유리합니다.

    또한, 건물 청소업은 창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도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적용받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 연간 불입액(최대 4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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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두 분 다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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