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지방 A 주택 분양받아서 15년 8월 입주 하여 실거주
경기도 B주택 미분양 아파트 분양받아서 15년 10월 등기 후 전세. 19년 조정지역 지정
1. A주택을 20년 12월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5000만원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비과세 혜택은 없나요?
2. B주택은 얼마 뒤에 매매시 비과세 적용을 받나요?
3. 21년 추가 주택을 매입시 후 B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비과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A주택은 지방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약 5백만원 초반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다른 비과세는 적용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A주택과 B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야하며 3년이내에 양도했어야 하는데 요건충족이 안되어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시적 2주택이 되어야 비과세가 적용가능한데 현 상황에서 추가주택 매입시 3주택이 되는것 이므로 일시적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 입니다. 현재 2주택에서 하나를 먼저 양도 후 추가로 구입해야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것이므로 우선 양도소득세 비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2.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이었으므로 거주기간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 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일 주의....2021년 이후 양도할 때 2년 보유 기산일 주의해야!!! - 택스데일리 (taxdaily.co.kr)
3. 이 경우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를 아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라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582만 원입니다.
2. 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 최종 1주택이 남은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후에 2년이 지난후 양도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양도 + 1년이내 새로운주택에 전입이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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