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라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582만 원입니다.
2. 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 최종 1주택이 남은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로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후에 2년이 지난후 양도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양도 + 1년이내 새로운주택에 전입이 되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