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서울고법 2017나202528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