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
따로 살고 지내던 엄마가 이번 7/28일날 돌아 가셨고
엄마 소식은 간간히 엄마가 저의 지인들 한테 연락을 듣곤 했어요 7/27일 전날 아빠랑 마지막 통화 후 다음 날에 돌아 가셨는데 엄마는 다리를 다처서 휠체어 타고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책상 의자 두고 올라가서 방충망 뚫고 죽었어요 그게 너무 의문이고 그 사건당시 외할머니가 있었다고 했는데 말렸다고 합니다 너무 말이 안됩니다. 외가집에서는 약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거 또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7/28일날 보험신청한 이모 그이모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엄마생명보험 수령인을 이모를 해놨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계약당시 수령인을 이미 지정 해놓아서 줬다고 했는대 너무 억울합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걸 못 돌려 받더라도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다른 보험이 있어서 신청을 하여 받았는데 얼마전에 엄마가 해외여해을 갔다왔고 의자 책상 신발 이 다있었고 자살로 사건종결이 됬더라고요 해외여행하고 뭔상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보험금을 돌려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어머니의 의사가 아니라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등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고 질문자님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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