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개구리
개구리22.12.26

생명보험 돌려 받을 수 있을 까요?

따로 살고 지내던 엄마가 이번 7/28일날 돌아 가셨고

엄마 소식은 간간히 엄마가 저의 지인들 한테 연락을 듣곤 했어요 7/27일 전날 아빠랑 마지막 통화 후 다음 날에 돌아 가셨는데 엄마는 다리를 다처서 휠체어 타고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책상 의자 두고 올라가서 방충망 뚫고 죽었어요 그게 너무 의문이고 그 사건당시 외할머니가 있었다고 했는데 말렸다고 합니다 너무 말이 안됩니다. 외가집에서는 약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거 또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7/28일날 보험신청한 이모 그이모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엄마생명보험 수령인을 이모를 해놨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계약당시 수령인을 이미 지정 해놓아서 줬다고 했는대 너무 억울합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걸 못 돌려 받더라도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다른 보험이 있어서 신청을 하여 받았는데 얼마전에 엄마가 해외여해을 갔다왔고 의자 책상 신발 이 다있었고 자살로 사건종결이 됬더라고요 해외여행하고 뭔상관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보험금을 돌려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어머니의 의사가 아니라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등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고 질문자님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