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권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 실적이나 출장 기록과 연동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주유권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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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유권이 지급되고 액수로 환산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유권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