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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레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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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나요??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한 사업장이며, 저는 상담 실장입니다

퇴직연금 산정 내역서를 보니

경영 성과가 있을 때 개인 인센티브로 발생하는 금액이 DC형 산입시 산입되어 있지 않아 물어보니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산정 포함이 되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인센티브 및 상여금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 및 호의로 지급 되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제외가 된다는 답변

제가 찾아보니 제 직책이 상담 실장이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입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걸 보았는데 받을 수 없나요?

근로 계약서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으며 사업주와 저와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매달 급여 명세서를 줄때 인센티브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에서 세금 또한 냈습니다.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급여 명세서엔 왜 나와 있나요?

취업 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입증을 할 수가 없을가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21년도엔 6개월 가량 연달아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도 해당이 안되나요? 차후엔 지속적이진 않고 2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받고 그 이후엔 드문 드문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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