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식대, 인센티브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개인 성과에 따라 고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또 정상근로 일수에 따라 식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위 2가지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입사 이후 공고한 회사 내규에 위 2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및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어떠한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 가능성 있어 보이고, 식대도 실비정산 아닌 급여 지급이라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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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식대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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