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나 어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누님있고 제가 두명으로 나옵니다 이름 한자 다 같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도 나오고 하나는 그냥 신고일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아버님께 들은바로는 본적 고향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누가 또 서울에도 해야된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2번출생신고를 해서 저렇게 된거같은데 법원에 무슨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들고 구청에서 정정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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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여 허가결정문을 받아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