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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3

이런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건지요.

인력사무소 일용직. 3일 근로. 현장 사고는 없었고, 아프다는 말 없이 인사문자 남기고 퇴근.

2주 뒤에 연락와서 사실 그때 관절이 다쳐서 지금까지 일 못했다고 보상금 100만원 요구.

병원 간 날짜는 근로 다음날 1회 - 10일 있다가 1회 - ( 다음날 보상요구 전화) - 전화한 다음날 1회 - 7일 후 1회. 본인 말로는 손목 안쪽 근육이 다친거라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다던데,, 저게 꾸준히 다닌건가 싶네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걸 산재처리해달라는 게 정당한 요구인가요? 산재승인 되기는 하나요?

솔직히 우리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도 믿기지가 않아요. 통화하다가, 일용일 나가면 가끔 아파서 한의원가서 침 맞고 했는데, 이번엔 안 나아서 보상요구한다고 하더니

제가 그럼 손목때문에 그간 병원 가신 적 없냐니까 한번도 없다고 말 바꾸고..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어요.

이런 일용직 예전에도 있어서 2시간만 일하고 그냥 30만원 주고 보냈었는데... 이 사람들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사람들 또 만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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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나 정황,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산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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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라 주장하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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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대로 회사에서 돈을 주지 마시고 그냥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요

    산재승인이 되든 안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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