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은 문자 내용 증거 채택 가능성
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트럭 영없사원 입니다
모델명 15.290 트럭을 계약했는데 트럭 영업사원의 착오였던 저를 기망 하려고 했던 간에 12.290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차량을 구입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영업 사원은 사건 차량을 잘못 출고 시킨, 부분을 인정하여 약정한기간까지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약정 하였 는데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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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문자내용으로 위와 같은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래 차량을 출고하기로 약정하는 문자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자 내용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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