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트럭 영없사원 입니다
모델명 15.290 트럭을 계약했는데 트럭 영업사원의 착오였던 저를 기망 하려고 했던 간에 12.290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차량을 구입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영업 사원은 사건 차량을 잘못 출고 시킨, 부분을 인정하여 약정한기간까지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약정 하였 는데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문자내용으로 위와 같은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래 차량을 출고하기로 약정하는 문자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자 내용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