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4.01.27

자동차, 영업사원은 문자 내용 증거 채택 가능성

저는 개인이고 상대는 트럭 영없사원 입니다

모델명 15.290 트럭을 계약했는데 트럭 영업사원의 착오였던 저를 기망 하려고 했던 간에 12.290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차량을 구입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영업 사원은 사건 차량을 잘못 출고 시킨, 부분을 인정하여 약정한기간까지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문자를 주고 받으며 약정 하였 는데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