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인이 자동차 제원이 틀린 트럭을 출고하여 질운이 원하는 차량이 재고가 없어서 출고된 차량을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를 약정 하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문자 효력이 있나요
형사건이나 민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