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증거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자동차 판매인이 자동차 제원이 틀린 트럭을 출고하여 질운이 원하는 차량이 재고가 없어서 출고된 차량을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를 약정 하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문자 효력이 있나요
형사건이나 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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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형사, 민사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증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것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약정내용 대로 당사자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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