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판결후 변제금 질문 드립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돈을 빌리고 다 갚지않아 남은 원금이 첫번짜 사진에 나와있는 저 금액이었습니다.
몇달에 걸쳐서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5월 6월은 약속한 날에 약속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총 130만원 입금)
7월인 이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자포함 총 얼마를 보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원고가 소장접수할때 지인에게 배워서 직접한거라고 지인에게 배운 비용(50만원)과 그 전에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빌려준거라 친구에게 이자도 다 줬다고 그 이자 전부는 안받을테니 사진에 나와있는 금액과 배운비용 그리고 친구에게 준 이자까지해서 총 금액 3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통화할때 일단 알겠다했는데 정말 300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판결후 원고가 연락이 와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인에게 배운비용 50만원 영수증 달라하니 개인적으로 한거라 영수증도 없고 저에게 소송할때 누락이 된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친구한테 준 이자는 왜 소송내용에 없냐하니 법정이자보다 높아서 안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빌릴때 한달에 100만원에 30이었거든요..
이럴때는 원고가 제시한 2번째 사진처럼 저 금액만 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00을 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금액을 정산하여 제시를 하였다면 그 금액만 지급하신다면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남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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