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23.10.19

민사소송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민사를 진행 할때 원금이 있고 거기서 연 5%, 12%이자를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빌린 채권자가 빌릴 당시에 원금 41에서 만원을 더 빌리고자 갚을 때는 45로 갚아준다는 말을 함으로써 저에게 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소장에 원금을 기재할 때 42만원을 써야하나요? 아니몀 45를 써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를 갚는다고 한것이므로 45를 원금으로해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이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은 42만원을 기재하셔야 하며, 45만원 중 3만원은 이자명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