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민사를 진행 할때 원금이 있고 거기서 연 5%, 12%이자를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빌린 채권자가 빌릴 당시에 원금 41에서 만원을 더 빌리고자 갚을 때는 45로 갚아준다는 말을 함으로써 저에게 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소장에 원금을 기재할 때 42만원을 써야하나요? 아니몀 45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를 갚는다고 한것이므로 45를 원금으로해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이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은 42만원을 기재하셔야 하며, 45만원 중 3만원은 이자명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