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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
23.10.19

민사소송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근데 민사를 진행 할때 원금이 있고 거기서 연 5%, 12%이자를 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빌린 채권자가 빌릴 당시에 원금 41에서 만원을 더 빌리고자 갚을 때는 45로 갚아준다는 말을 함으로써 저에게 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저는 소장에 원금을 기재할 때 42만원을 써야하나요? 아니몀 45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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