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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날렵한직박구리8021.08.18

자동차세 몇건 체납으로 차량넘버를 떼간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체납이 3분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과정중에 과태료도 3건 있구요.

자동차세를 체납해서 차량넘버를 떼간다고 하던데,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된것을 조회해서, 금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차량넘버는 떼가지 않는가요?

다 납부를 하려니,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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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는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시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