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 참석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운전자가 사고난후 사고때랑 조사받을때랑 말을 바꿔서 그런지 어떤지는몰겠으나 검찰로 넘어가따가 조사를 좀더구채 적으로하라고 경찰서로 반송댔다고하여 조사를한번더받았습니다 조사관님말로는 상대방운전자가 이핑게저핑게되면서 조사를게속안받고있다고하는대 한번더안오면 그냥 검찰로 넘긴다고하네요 이러한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보험사측과실은 상대방80 저20 으로 진행되고있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검찰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나 추가 재수사 지휘가 내려온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출석 및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송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기존 수사결과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운전자가 경찰 재조사를 받지 않는 다면 처음 조사와 귀하의 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로 재 송치를 할 것 입니다.
사고 경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되나 경찰에서는 사고 조사만 이루어질뿐 과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님의 말씀을 보아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안되면 지금껏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을 몰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피의자가 경찰서 담당조사관의 소환통지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 불응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이나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속하여 회피하면, 체포 또는 구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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