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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뱀117
저는 2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하고 일을시작했는데요
이번7월에처음인건비가발생했어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원천징수세도 신고해야한다고해서요 원천징수세신고방법좀알고싶어요그리고계산방법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생길경우,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하며, 그 외 4대보험은 공단에서 인별로 조회후 반영하면 됩니다.
1. 급여대장 작성
2.급여대장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 및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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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프리랜서는 3%(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