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세신고방법좀알고싶어요.
저는 2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하고 일을시작했는데요
이번7월에처음인건비가발생했어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다보니 원천징수세도 신고해야한다고해서요 원천징수세신고방법좀알고싶어요그리고계산방법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생길경우,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하며, 그 외 4대보험은 공단에서 인별로 조회후 반영하면 됩니다.
1. 급여대장 작성
2.급여대장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 및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면 되며, 프리랜서는 3%(지방세 별도)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