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도소 출소시간은 형기종료일 0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소자가 0시에 출소시 귀가에 불편함 등을 이유로 요청하거나 교도소 측의 행정업무처리상의 사유로 어느정도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