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명절.경축일.성탄절.석탄절 등 좋은 날 전에
명절이나 국경일, 성탄.석탄절 때 모범 재소자들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기전에 석방하던데
1.모범재소자란 어떻게 수감생활한 죄수를 말 하나요?
2.전체 형기의 얼마를 지나야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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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며 말 그대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사면에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범재소자는 해당 교도소에서 사고없이 교도수 규칙에 따라 수형생활을 한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가석방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기를 어느정도 채워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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