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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1.17

뉴스를 보면 명절.경축일.성탄절.석탄절 등 좋은 날 전에

명절이나 국경일, 성탄.석탄절 때 모범 재소자들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기전에 석방하던데

1.모범재소자란 어떻게 수감생활한 죄수를 말 하나요?

2.전체 형기의 얼마를 지나야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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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며 말 그대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사면에 특별한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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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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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범재소자는 해당 교도소에서 사고없이 교도수 규칙에 따라 수형생활을 한 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가석방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기를 어느정도 채워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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