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월급을 법인계좌로 1,937,770원이 한번들어오고 사모 계좌로 712,230원이 들어와서 총 2,650,000원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1,937,770원 최저로 맞춰서 세무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을시기가 되었는데 앞에 법인계좌로 들어오는 금액만 퇴직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무신고도 앞에 금액만 되어있어 저렇게 밖에 줄수없다는데 원래 월급이 2,650,000원인데 저게 맞는건가요? 혹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면 사모계좌로 들어온돈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같이 넣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