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월급을 법인계좌로 1,937,770원이 한번들어오고 사모 계좌로 712,230원이 들어와서 총 2,650,000원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1,937,770원 최저로 맞춰서 세무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받을시기가 되었는데 앞에 법인계좌로 들어오는 금액만 퇴직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무신고도 앞에 금액만 되어있어 저렇게 밖에 줄수없다는데 원래 월급이 2,650,000원인데 저게 맞는건가요? 혹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면 사모계좌로 들어온돈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같이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세금 신고랑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애초에 퇴직금 덜 주려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각 계좌에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진정사건 진행 시 각 계좌별 지급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 신고와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도 계좌내역에 있을테니 제출하면 됩니다. 탈세를 한 것이니 국세청에도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산정되어야 합니다. 별도 계좌로 지급받은 내역과 총액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없다면 해당 사실 증명할만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된 712230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다면 임금성 주장이 가능하나,
퇴사시점에만 따로 지급되었으며,
사업주와 사모간의 해당사실을 부정할 경우
임금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2,65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국세청등에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즉, 법인+사모가 지급한 합계(세후 아닌 세전임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모한테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전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모계좌로 지급된 부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계좌로 지급된 입금내역 등을 첨부자료로 같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