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하도급업체에게 외주를 맡겼으나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버려서 연대책임자인 시공사에서 일용근로자들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천징수같은경우 불법체류자+합법근로자 합계금액으로 신고가 되었고 지급명세서경우 불법체류자같은경우 제출은 했으나 불법체류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합법근로자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천세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의 차이나는 금액만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해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원천세는 신고가 가능하기에 모든 인원 신고했지만 지급명세서같은경우는 불법체류자는 받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한 미제출가산세가 나올경우...내야되는건가요 ?

방법이없을까요,... 정당한사유가 있을경우 징수되지않는다는 법안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질문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관련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