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증여로 인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전세 재계약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연장: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추가거주를 원한다면 먼저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집주인이 바뀐 상황과 기존에 작성된 전세계약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세요.
계약 기간: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