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반환급 받을 시 세무관련 문의 임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이 집을 2년 전에 전세계약 시 저의 부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2년전에 전세금액은 3억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세금 삼억이천만은 남편인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2년의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임대인에게 전세반환금을 남편인 제 이름으로 된 은행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더니, 제 요구를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주장은, 전세계약 시 제 부인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제 부인앞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부인이 직접 전세반환금을 받아서 남편인 저에게 그 전세금을 넘겨주게 되면, 혹시라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가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입금을 남편이
한 이후에 전세 계약 만료로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임대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부인 명의로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부인이 남편에게 자금을 이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송금하고 이후 부인이 반환받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서 요구할 경우에는 소명서 및 경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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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배우자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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