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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4.04.20

아파트 전세반환급 받을 시 세무관련 문의 임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이 집을 2년 전에 전세계약 시 저의 부인 이름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2년전에 전세금액은 3억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세금 삼억이천만은 남편인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제 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2년의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임대인에게 전세반환금을 남편인 제 이름으로 된 은행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더니, 제 요구를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주장은, 전세계약 시 제 부인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제 부인앞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부인이 직접 전세반환금을 받아서 남편인 저에게 그 전세금을 넘겨주게 되면, 혹시라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가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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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입금을 남편이

    한 이후에 전세 계약 만료로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임대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부인 명의로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부인이 남편에게 자금을 이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송금하고 이후 부인이 반환받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서 요구할 경우에는 소명서 및 경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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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배우자에게 이체를 하더라도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에게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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