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입금을 남편이
한 이후에 전세 계약 만료로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을 임대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부인 명의로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부인이 남편에게 자금을 이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송금하고 이후 부인이 반환받아 남편에게 송금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서 요구할 경우에는 소명서 및 경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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