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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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사는 집을 낙찰자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지만 불법점유한다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던데 안비우면 명도소송할까요?
사실 이 건물이 어머니 건물이었고 시집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같은 건물 2층으로 분가를 한 것입니다.
이미 3년전에 살았었고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원래부터 살고 있었는데 불법점유인가요?
현재 부부가 둘 다 신경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비워달라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녹음한 것 같은데 그 녹음을 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한 게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