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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나무늘보188
훌륭한나무늘보18821.04.16

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되나요?

내년 5월부터 코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5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년에 250만원까지만 출금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5월 전까지 현금으로 전환하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바로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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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한도인 250만원 미만으로만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바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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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부터 1년간 수익을 계산하여 비과세 부분인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를 하고 20퍼센트 세율에 기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수익에 대해서 부과 되지 않고 내년에 1년 동안의 수익을 따져 22년에 신고 및 과세가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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