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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요

현재 수수료 관련 A매장을 운영중입니다.

8월은 매출관련 B본사에서 A매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600만원정도 되는데요.

A매장에서 B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했을때

공급가 600만원

부가세 60

총 660만원을 발행을 하는게 맞나요?

A매장에서 지급하는 600만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건가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A매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발행할 세금계산서는

      600만원+부가세60만원이 아닌, 공급가액+부가세=60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 해당하는경우 발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법상 예정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공급받는자"인 A매장이나, 약정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와 A매장 간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서에 VAT부담자에 대해 약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인 경우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B에서 A매장에 지급하는 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공급가액 5,454,545원 부가가치세 545,455원으로

      부가세 신고시 B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해당 매출에 대한 대가가 600만원(VAT별도)인 경우 공급가 600만원 부가세 60만원으로 발급해야하며 66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출로 인해 받는 금액이 600만원이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봐야하며

      그럼 공급가액5,454,545/부가세545,455 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와 대가는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보조금관련 사업등에서 공급가

        액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나, 수수료매장의 경우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600만원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회사 상호간에 어떤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계약서상 수수료발생액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600만원 수수료에 10%인 부가세 60만원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것이 맞을것이고, 만약 계약서상 수수료가액에 부가세액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600만원안에 부가세와 공급가액 모두가 포함된것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가액 545만원, 부가세 55만원 (대략적인금액) 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수수료 금액만큼 매출로 산정되는 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600만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 660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수료 매출이 계약시 부가세 포함금액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B 두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의해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6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는 계약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600만원이 공급가액이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부가가치세 6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