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전환 결정할 신규입사직원의 4대보험 가입시 고용보험 계약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 인턴기간 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3개월 지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할건지 결정할 예정인데, 4대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거지요?
4대보험 취득신고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 가입에 계약직 여부를 체크해야 하나 봅니다.
혹시 일단은 상용직 채용이 아니니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상용직 채용 결정되면 다시 계약직 여부에 "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계약직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직 체크 부분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별도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