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19.05.21

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차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집에 일이 생길때마다 그냥 결근처리하거나 땜빵을 구하고 무급휴무를 사용했거든요

사장님이 연차를 준적이 없는데 알바생도 연차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