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80%이상 출근하셨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