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연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답변

알바로 근무 중인데요.주 22시간 근무중인데 아직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어요.

여행 휴가로 1년에 2번 만근 출근 안했는데 그럼 1년 지난시점에 15개 발생되는것도 발생이 안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80%이상 출근하셨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여서 15개 x 22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2번 결근했다는 것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5일×22/40×8시간=6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