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

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

주 5일 아르바이트로 1년 가까이 일했는데 연차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알바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회사(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 대상자라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 대상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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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님/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