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회사(가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 대상자라면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 대상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