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은 근로법 기준으로 지급 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사실상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1년치의 지급이 아닌 한달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제가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면 이나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근무계약서상 하루 10시간 주말 2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8시간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동안 받지 못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20시간 외 평일에도 회사가 인력을 필요료 하여 지원한 시간들에 대해는
기본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근무시간을 채운 시간이기 때문에 1.5배로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 후 진정서 제출시 어떠한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