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 전세계약 불안해서요 전문가님들의 조언구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ㅜ
신축빌라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인근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같아 불안한마음;;
(깡통전세일까 ㅜ)
현재 건축주가 분양중이며 저희는 매물보고 혹해서 전세 임시 가계약금
보내둔상황!
1.신혼부부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을 즉시 전액반환한다.
2.잔금시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하며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 하기로 한다.
상호 동의하에 계약금의 일부 300만원을 현장 실장님 명의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위 계약은 성립하는것으로 본다.
* 임차인 및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될경우 계약금 일부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 계약금 일부 반환 등 미이행에 대한 책임문제는 계약자간의 개인협의로 한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회신 바랍니다.
이런내용이여서 동의합니다 문자보내고
현장실장님 계좌로 300만원 보내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이것저것 전세계약 관련해서 검색해보았는데 사기관련 및 전세금을 재대로 보장받지못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아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연말에 매물 다른이에게 안보여주는 구두상의 조건으로 300만원 보낸것이고
연말연초보내며 전세관련기사을 접하고 공부아닌 공부중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일 걱정인부분은 전세금 보장관련입니다.
힘들게 아껴가며 알뜰살뜰 재산을 늘려가고있는데 이 피같은 돈을 안전하게 못지켜지면 어쩌지하는 ㅜㅜ
그래서 부동산측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면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게하여
전세보증보험을 든다는 얘기을 하십니다.
근데 현재는 매매와전세 동시에 매물이 올려진상태이고 현재까지 임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진행하면 전세낀매물로 임대사업자 구해서 계약을하려는것같고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전세 들어가는 저희 거의 동일시하게 계약이 맺어지는것인지 그 자본은 저희 돈으로 ..
현 상황은 그래보이고 부동산에서는 곧 계약서 쓰자고 연락와서 주말또는 담주에 볼것인데요.
계약시 특약에 전세보증보험가입 불가시 이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이거 넣을수있는 권리없나요?
중개보조원은 임대사업자가 어차피 의무가입하는데 그런 특약 넣으면 기분이 언짢아 계약하기 힘들수도 있다 이러는데
어차피 의무가입이라고하는데 이런 특약 그냥 써서 넣어도 관계없지않나해서요.
저희는 꼭 보증금 잘 지키고 싶은마음인거 알텐데요 ㅜ
그리고 계약시 건축주가 분양실장에게 위임해두어서 분양실장님이 대리계약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점이
정확하고 알기쉽게 뭐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근저당권잡혀있으면 안들어지는거죠?
그럼 잔금치루기전에 근저당권말소하고 보증보험부터들고 가입한거 확인후 잔금치루자고 할수있을까요?
어째든 신축빌라들어가면 2년뒤 가치가 떨어지긴할것같고 부동산이 앞으로 어찌될찌는 몰라도 어째든 팩트는
대출까지받아서 들어가는 전세집인데
이돈 꼭 지켜서 나오고싶거든요
제가 계약시 어떤 특약들을 걸고
부동산중개인과 건축주및 임대인 되실분에게 어디까지 권리행사을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꼭 그집에 들어가셔야 하나요??^^;;;
1. 왜 현장실장 명의통장으로 입금하셨나요??;;;
건축주분이 현장실장에 대한 위임을 어떻게 하셨는지 위임내용을 확인하셨나요??
공인중개사릉 통한 거래인가요???
정확한 사항은 글만 보고는 알수 없지만…. ;;;;;;;
2. 상호 합의하에 특약 사항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입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 하시다고 하면 반드시 요구하세요.
중개보조원 말 믿으시면 안됩니다.
3.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은 건축주 분이 분양실장에게 위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본인 이렇게 3자가 만나 계약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거래사고가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